작성일 : 14-05-28 14:27
글쓴이 :
유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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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사들인 가재도구도 부부 공유재산
[경기방송 = 유현숙 기자]
[앵커] 결혼한 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남편, 게다가 별거중인 남편이 빚을 져서 살림살이를 압류당하게 된 아내가 있습니다.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그래도 부부 공유재산'이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원 영통에 사는 주부 50살 엄모씨.
결혼 초부터 간호사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오모씨는 결혼 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부터는 별거를 하며 3개월에 한 번 씩만 아이들을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남편 오씨는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모모씨에게 900만원의 빚을 지게 됐고, 이를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1월 4일 법원은 엄씨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압류하기에 이릅니다.
엄씨는 억울하다며 법원에 제3자 이의소송을 냈습니다.
가전제품 등 살림살이는 모두 자신이 직장생활을 해 사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같은 엄씨의 주장에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물건들을 모두 엄씨가 사들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별거중이긴 하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가재도구는 부부 공동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 최유정 판삽니다.
인터뷰>"만약에 결혼한 지 한 달 된 신혼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아내가 자기가 물건 산 내역 등을 내면 아마 부인 소유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결혼한지 10년이 넘었고, 민법상 일단 살림살이를 '공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나 별도의 소송을 통해 살림살이에 대한 소유권 반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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