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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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바람 혼인파탄 낸 여성…법원 “상대 부인에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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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유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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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파탄 원인 제공”
법원, 2000만원 배상 판결
유부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에 이르게 한 여성이 그의 부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19일 이혼한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남편 금고에서 남편과 B씨가 성관계하는 영상이 담긴 CD를 우연히 발견한 뒤 이혼소송을 냈다.
이어 “결혼생활이 망가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B씨를 상대로도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B씨는 A씨 남편과는 증권사 직원과 고객으로 만나 금융상품이나 대출 상담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B씨는 남성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해 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는 A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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