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8 14:28
글쓴이 :
유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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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아내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남성을 폐가로 끌고 가 폭행하고 감금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송인권 판사)은 18일 강도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커다란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아내의 불륜관계를 의심할 상당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아내가 가출하자 내연 관계로 의심된 남성 B씨를 지난 7월 제주시 애월읍 한 폐가로 끌고가 주먹과 발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는가 하면 아내와의 통화내역이 담겨 있는 B씨 휴대폰 1대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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