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5-28 14:28
글쓴이 :
유퍼스트
|
6(합헌):3(위헌)→ 6:3→ 8:1→ 4:4… 이번에는
[세계일보]
"간통죄 운명이 박한철·이정미 두 재판관에게 달렸다."
1988년 출범 이래 다섯 번째로 간통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안팎에 나도는 말이다. 간통죄가 '사망' 판정을 받으려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위헌론이 벌써 4표나 확보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간통죄 폐지가 대세라면 헌재의 위헌 선고보다 국회의 법률 개정을 통하는 게 순리"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10일 헌재에 따르면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4차례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가장 최근인 2008년의 경우 결론은 '합헌'이나 그 과정은 아슬아슬했다. 위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이 5명으로 합헌을 주장한 4명보다 많았던 것이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6명으로 정한 헌법 조항 때문에 간통죄는 '폐기처분'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최근 의정부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또 간통죄를 심리하게 된 헌재의 구성은 3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합헌론에 섰던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은 임기만료로 떠나고 이강국 소장과 민형기 재판관 2명만 남았다.
반면 위헌론 진영은 헌법불합치를 주장한 김희옥 재판관이 동국대 총장으로 옮겼을 뿐 4명의 재판관은 건재하다. 출발선부터 위헌론이 합헌론에 4 대 2로 앞서나가는 형국이다.
퇴직자는 3명인데 충원은 2명만 이뤄졌다. 민주당이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추천한 조용환 후보자가 아직 국회 임명동의를 얻지 못한 탓이다. 따라서 당장은 박한철·이정미 두 재판관 입장이 중요하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의원들 질문에 "이상과 현실의 조화 문제로 단선적 결론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이 재판관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만약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여성, 자녀, 가정 보호방안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헌재가 심리하는 동안 간통죄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해 3월 "형법을 개정할 때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만약 헌재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하면 이제껏 간통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전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보상금 급증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은 둘째치고라도 우리 국민의 윤리의식에 상당한 혼란을 끼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어차피 간통죄를 없앨 거라면 헌재가 위헌 결정을 선고하기보다는 국회가 형법 개정 절차를 거쳐 폐지하는 방향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