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퍼스트
 
 
가정고민
기업문제
민원대행
 
 
Home 뉴스/사례 뉴스/사례
 
 
작성일 : 14-05-28 14:28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
 
 글쓴이 : 유퍼스트
 
【판시사항】

_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_ [2]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_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아내가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_ [2]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_ 【참조조문】

[1] 형법 제241조 제2항 / [2] 형법 제241조 제2항

_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공1997하, 3913),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전 문】


【피고인】 김윤호
【상고인】 피고인
_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5. 2. 선고 200 1노3517 판결

【주문】

_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_ 원심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소인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_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Total 20]
20 불륜현장 몰래카메라 가정파탄 증거 인정 판… 유퍼스트 2014-05-28 6753
19 유부남과 바람 혼인파탄 낸 여성…법원 “상… 유퍼스트 2014-05-28 5790
18 모텔앞 아내와 내연男 목격한 남편 유퍼스트 2014-05-28 7104
17 이혼요구 아내 가게에 자동차 몰고 돌진 유퍼스트 2014-05-28 4955
16 아내 불륜의심 고향 후배 흉기로 찌른 조선족… 유퍼스트 2014-05-28 4168
15 불륜 의심' 아내 흉기로 찌른 40대男 영장 유퍼스트 2014-05-28 2893
14 '신혼아내의 불륜' 남편· 간통남 맞소… 유퍼스트 2014-05-28 5979
13 아내 가출하자 불륜의심 남성 감금 폭행 유퍼스트 2014-05-28 3140
12 음란물 유포 수배 30대, 간통현장서 덜미 유퍼스트 2014-05-28 3137
11 간통죄 운명? 유퍼스트 2014-05-28 3074
10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 유퍼스트 2014-05-28 3165
9 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의 고소 유퍼스트 2014-05-28 3085
8 부인이 사들인 가재도구도 부부 공유재산 유퍼스트 2014-05-28 3139
7 체크 포인트! 유퍼스트 2014-05-28 3072
6 이혼 전문 변호사 4인이 애기하는 실태 유퍼스트 2014-05-28 3984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