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 이혼한 이들을 두고 성급한 결정이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지만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를 결심하기까지 겪게 되는 많은 고민과 갈등, 노력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쉽사리 ‘성급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성급하는 질책하는 것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에 치우쳐 이혼에 대처한다면 성공적인 새 출발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때문에 이혼소송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자립’을 위한 준비다.
해피엔드 이혼재산분할 우정민 변호사는 “이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사회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라며 “특히 이혼 이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한다거나 창업을 통해 자신의 경제활동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하며 정당한 재산분할을 통해 혼인 중 자신의 노력으로 일구어낸 부부재산을 잘 나눠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누가 누구에게 그저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재산에서 내 몫을 찾아오는 혹은 지키는 행위다. 이런 이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과 산정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번민. 슬픔.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이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한다.
오늘날 재산분할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까닭은 위자료와 양육비의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계가 있지만 재산분할은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최고 50%까지 분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성공적인 새 출발 및 경제적 자립의 관건이 된다는 점에 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안 되었거나 이혼에는 합의가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이때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리 상대방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정보를 鱇틂貂킬� 청구하는 당사자의 재산형성이나 유지 등에 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소득관련 자료나 금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하는 것도 재산분할 재판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